논문투고

연구윤리규정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은 본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본 학회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주관 또는 공동 주관하는 학술대회 발표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심리운동연구'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학회와 관련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연구의 진행, 연구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하여야 한다.
  • 2.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4. 연구자는 양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위반한 것으로 연구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기타 부정행위 등을 말하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과정과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연구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타인의 아이디어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이중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기타 부정행위"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보조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연구 활동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 위원회는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 3.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3. 학회 관련 연구의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사항
  • 4. 기타 회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물의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5.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6.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 제기 방법 및 증거보전)

  • 1.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회장,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은 학회 발표와 학술지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경우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 4.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유로 제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이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6.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7.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0조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

  •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다.
  • 2. 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절차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의 개시)

  • 1.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물과 관련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가 있을 때, 또는 연구 부정행위를 편집위원회에서 인지하였을 때에 개시된다.
  • 2.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는 제보나 인지가 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 진실성 검증 대상)

진실성 검증의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 접수일로부터 만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검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예비조사)

  • 1. 예비조사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3. 예비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본조사)

  • 1. 본조사란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날 혹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피조사자에게 반드시 반론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반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한다.

제15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입증)

  • 1.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학회와 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2.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및 반론 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판정)

  • 1. 판정이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2.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있었거나, 새로운 부정행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조사의 결과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의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5. 재심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 규정에 의한 더 이상의 재심사요청은 할 수 없다.

제17조 (연구 진실성에 대한 조사 결과의 처리)

  • 1.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및 본조사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④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⑥ 관련 증거 및 증인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
  • 3. 위원회는 회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와 학회의 조치사항을 연구윤리 위반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 4.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논문은 학회 학술지에 그 게재를 철회함과 동시에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하며, 필요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한다.
  • 5. 연구윤리를 위반한 자는 그 판정이 난 후 3년 동안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금지한다.
  • 6.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학회 회원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7.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심의)

  • 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 1. 학회와 관련된 모든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학술지 논문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2.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서식 1>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4.10.17 제정)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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